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공익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공익채권의 기본 개념
정의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
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법 제179조에서 인정되는 채권
목적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지위 부여
특성
회생채권과 달리 변제에 제약이 없어 거래 상대방 보호
2) 공익채권의 법적 근거
1
일반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에서 공익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포괄규정
법 제179조 제1항 제15호는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개별규정
채무자회생법 제39조 제4항, 제58조 제6항 등
다양한 조항에서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익채권의 종류 - 회생비용 등 채권
회생절차 관련 비용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관리 및 처분 비용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계획 수행 비용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회생절차종료 후 생긴 것 제외)
4) 공익채권의 종류 - 거래관계 채권
물건 대금 청구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계속적 공급 채권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
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자금 차입 관련 채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한 자금 차입 등으로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부당이득 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청구권
5) 공익채권의 종류 - 신청 후 개시 전 채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 전의 원인
으로 생긴 채권이지만,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계속적 공급 채권
전기·수도·가스 등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
이 개시신청 후 개시 전 공급으로 생긴 채권
자재 구입
개시신청 후 개시 전
법원 허가
를 받고 한 자재 구입 등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한 채권
자금 차입
개시신청 후 개시 전
법원 허가
를 받고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해 생긴 채권
전기료 관련 특별 규정
전기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으로 공급받은 물건(전기)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특별히 보호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6) 공익채권의 종류 - 근로자 관련 채권
임금채권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은
개시결정 전후 불문하고 전액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퇴직금채권
근로자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전액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재해보상금채권
근로자 재해보상금도 공익채권으로 특별 보호되어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구상채권
임금/퇴직금 등을 대위변제하여 발생
하는 구상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의 보수채권
실질적 근로자 판단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보수채권은 공익채권
종속적 관계 검토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대체성, 보수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임원의 경우
순수 임원인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발생한 보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종속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임원의 보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1
종속적 관계
근로자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2
2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 여부 검토
3
3
근무시간 구속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 의무 존재 여부
4
4
업무 대체성
제3자를 통한 업무 대체 가능성 검토
5
5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6
6
사회보장 지위
사회보험 등 가입 상태 확인
8) 공익채권의 종류 - 조세채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래의 조세
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1
원천징수 조세
원천징수하는 조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함)
2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징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4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